2023년 근로장려금(정기 또는 반기) 신청기준 및 조건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또는 반기) 신청기준 및 조건

 

2023년 근로장려금(정기 또는 반기) 신청기준 및 조건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신청구분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유형 : 2022년 12월 31일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혼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명칭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다) 재산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라)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는 안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입니다.

② 2022년 중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신청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  분 가구원 구성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엑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텍스 : www.homete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텍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텍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② 홈택스(모바일)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쩡기/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산담센터

☎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