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대상 및 방법, 제출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력므 4월 3일부터 1인당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장엽자들을 의미합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10인미만인 사업자,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 해당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9일까지 고용유지, 7월 차지구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23년 4월 3일부터 상시접수 받습니다.

신청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중시시간(12~13시)은 제외입니다.

신청방법은 현장, 이메일, FAX, 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토, 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만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이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므로 빨리 신청하는게 유리하겠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및 지원내용

신청하는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쉽게 풀이해서 1월에 채용한 근로자가 있다면, 월에 신청해서 6월말에 고용보험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 되었다면 7월에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다.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기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단!!!!! 동일 근로자 30일 이내 고용버험 상실 및 재취득은 신규채용 불인정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러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 퇴사 후 재취업을 하는걸 막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자치구별 접수처는 각 구마다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이메일 또는  FAX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에는 총 4개의 서식이 필요합니다. 바로가기를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이용해보세요.

추가로 지원제외 업종을 검색할 수 있는 링크도 같이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 및 증빙서류

이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발급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종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이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