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1인당 150만원 신청방법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1인당 최대 150만원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월 7일이상 무급휴직인 경우 최대 50만원씩 3개월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월) ~ 2023년 4월 30일(일) 까지 09:00~18:00(12:00~13:00 제외)까지 1달간 상시접수를 받습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이메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확인을 하고 6월부터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씩 3개월) 으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에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추후에 방문 또는 이메일, FAX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 이사업은 신청기간이 1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 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2023년 5월 31일)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원금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와 필수서류를 제외하고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도 있습니다.

발급 홈페이지에서 다운 및 출력후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