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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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퇴사와 권고사직은 무엇이며 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말그대로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여건으로 인해서 말그대로 퇴사를 권고 받은 경우입니다.

    보통은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권고사직은 실업급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자진퇴사도 실업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는 조건 4가지

    자진퇴사 실업금여 수령가능 조건 4가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퇴사 전 18개월 동안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6개월 이상 (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미취업 상태여야 함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위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는 이유와 퇴사의 대표적인 이유를 7가지로 나누어 보면

    자진퇴사 할 수 밖에 없는 대표적인 7가지 이유

    첫번째!! 계약만료/정년으로 인한 자진퇴사

     

    계약직으로 취업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 가능하며, 계약을 종료하기 전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면 수령불가합니다. 

    -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두번째!! 권고사직으로 인한 자진퇴사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받았을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세번째!!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본인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을 하거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할 때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주지 않을때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소견서

    네번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육아(임신, 출산)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승인이 안나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다섯째!!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자진퇴사

    법에서 정한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여섯째!!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진퇴사

    회사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 결혼 후 사정상 이사를 했을 경우, 버스·지하철·택시를 이용했을때 3시간 이상이 걸려야 '통근곤란'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시간이 걸리는 증거는 지도 사이트에서 길찾기를 했을때 소요되는 시간을 캡처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처본

    일곱째!! 정년으로 인한 자진퇴사

    만 60세가 되면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가급적이면 회사나 본인을 위해서라도 퇴사는 좋지 않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사람을 받아 업무를 알려줘야 하고, 본인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진퇴사는 정말 어쩔수 없는 상황에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라는 제도를 잘 황용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게 어떨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