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를 퇴사할때 꼭 챙겨야 할 5가지

퇴사시 꼭 챙겨야 할 5가지

다니던 회사 퇴사시 꼭 챙겨야 할 5가지

예전에는 퇴사를 한다고 하면 인식이 부정적이었으나, 요즘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퇴사를 경험하는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불경기에 퇴사를 하면 새로운 직장에 이직을 한다는게 쉬운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획적인 퇴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퇴사후 필수 5가지를 체크하셔서 손해 보지 않고 퇴사를 해보시는건 어떨까 합니다.

 

①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직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직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 또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출산/육아, 통근 곤란, 계약만료, 질병/정년, 회사 측에 의한 권고사직,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가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② 퇴직급

퇴사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이라는 돈이 발생하며,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2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조건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했으며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지급 금액 및 기한 :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 후, 약 한 달 분량의 급여를 지급하며, 퇴사후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미지급시 연체 이자 발생합니다.

 

③ 연말정산 환급금

퇴사시 연말정산을 미리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기본 공제사항만 연말정산에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비나 보험료 및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놓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개인이 신고하여 따로 환급받는다고 하니 퇴사시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해보세요.

 

④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재직중일때 직장가입자로 회사에서 반액을 납부해 주었지만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개인이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무리 퇴직금 및 실업급여 등으로 돈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요즘같이 물가에는 많이 부족해집니다.

이때 부담되는 국민연금의 납부를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정부에서 75%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신고/신청을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데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또는 실업크레딧 신청 중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⑤ 건강보험

건강보험 역시 재직중일때는 회사에서 반액을 납부해주었지만 퇴사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100% 본인부담 입니다.

이에 건강보험의 부담을 줄이려면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인 사람에 퇴직 전에 부담했던 보험료만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2개월이 지나가기 전에 신청해야 하니 빨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기간은 가입 시작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총 3년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지사 방문 또는 팩스나 전화로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가시면 서식을 바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