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청년 자산형성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중입니다.

저소득청년 자산형성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과 모집

저소득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보건복지부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5월 1일 월요일 부터 5월 26일 금요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 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했습니다.

15일부터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위의 링크로 가시면 처음에는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후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위의 항목을 찾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5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날짜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월요일 ~ 5월 26일 금요일

■ 지원내용 : 

1)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 가입연령 : 만 15세 ~ 만 39세('23년 5월 기준,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

● 근로사업소득 :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가입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23년 5월 기준,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만기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방법

현재 지원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이 되는데 온라인 신청은 15일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방법 5부제 시행

5일(공휴일) 신청 불가하며,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은 4일 또는 12일에 신청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력므,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향내용

첫째!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간으한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했습니다.

둘째! 기준 중위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합니다

셋째!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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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각 동/읍/면 주민센터

복지로 이용문의 : 156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