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총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6개월 이상 실업인 청년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니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신규지원 9만명이지만 예산 소진시 조기에 마감됩니다.

작년대비 24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올해 신청자가 많이 몰릴 수 있고, 내년에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해보세요~ (신청시 기업회원 워크넷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번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았으니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랄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22년에는 월 80만원 x 12개월 지급을 했지만, 올해인 23년에는 월 60만원 x 12개월,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총정리

■ 지원대상 기업 :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지원대상

출처 : 고용노둥부

연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특례로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능한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식산업 관련 업종

2) 신, 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4) 사업개시 7년 이내의 청년 창업기업

5) 미래유망기업

6) 지역주력산업

7)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지원대상

출처 : 고용노동부

만 15세 ~ 34세 이하의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시면 6개월 이상 실업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기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적용됩니다.

청년지원대상은 정규직에 채용되어야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으나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자도 가능하고,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일때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실업기간 산정시 제외되니 기간 산정시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1)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

2)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

3) 북한이탈 청년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자립지원필요 청년

7)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위업 청년

8) 고용노동부의 청년일경험 참여 또는 종료 후 최초 취업 청년

9)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중 하나가 해당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근로 및 최저임금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