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쉴때도 소득을 지원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7월부터 쉴때도 소득을 지원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전국 6개 지자체(천안, 종로구, 부천, 포항, 순천, 창원)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링크는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참여 의료기관을 미리 확인해보시고 가까운 곳이 있는지 확인후 방문해보세요~

 

 

상병수당 지원자격

상병수당 시범사업 : 출처-천안시

■ 기본자격 : 충남 천안시, 서울 종로구(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신청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신청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한 가구인 외국인과 난민은 포함)

 

상병수당 취업자와 자영업자 구분

7월부터 쉴때도 소득을 지원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포함(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

 

 

상병수당 지원제외자

● 질병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급 수급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공무원, 교직원

●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상병급여 신청방법

■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 부상으로 2주가 넘는기간(대기기간 14일)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 · 분만제외

  ※ 해당질병 ·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하며,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 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

■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의 확인 필요

  - 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중단계획서 /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 각각 제출

  ※ 근로자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작성

■ 상세제출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고

 

 

상병수당 지원방법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 (대기기간 14일 제외)동안 일 46,180원 지급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 14일(28일에서 14일 제외) X 46,180원 상병수당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가능 :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건 발생시 여러번 지원 가능

  예) '22년 8월에 A질병으로 28일, '23년 2월에 B부상으로 21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A,B 모두에 대해 상병수당 신청·수급 가능 → A 질병에 대해 14일(28일-14일), B 부상에 대해 7일 (21일-14일) 지원

 

상병수당 지원절차

01. 의료기간을 방문합니다.

  - 먼저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후 방문합니다.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안내하는 '사전문답서'를 작성하고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최초 진단서 비용 15,000원이며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

  - 필요한 의무기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필수서류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1개월 이내 입원한 경우 입원기록지가 필수로 필요로 합니다.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하며, 수급기간 연장 필요 시 연장 진단서 발급(최대 8주)받습니다. 연장진단서 비용은 15,000원으로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50% 환급 받습니다.

 

02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계획서

  - 내용 :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 작성 :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서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자영업자에 한함) :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

●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03 상병수당을 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등)

● 내용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천안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 기한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04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및 심사

● 자격 심사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 심사

● 실제 근로 중단 여부 확인(방문 또는 유선)

● 상병수당 지급 결정 및 통보

 

05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필요

● 내용 :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작성

● 작성 :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제출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 서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06 상병수당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근로중단 확인 결과에 따라 상병수당 지급 : 최종급여일수 X 46,180원 + 진단서 발급 지원비용

 

 

상병수당 참여의료기관 확인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은 상병수당 시범사입어 시행되는 천안,서울 종로, 경기 부천, 경북 포상시 소재 병·의원 중 참여를 희망한 의료기관에서만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상병수당 참여의료기관을 확인해보세요

 

상병수당 주요 문의처

■ 상병수당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041-570-9420~9246)

■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사업내용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033-736-4262~3, 4267~8)

  ● 국민건겅보험공단 천안지사 (041-570-9240~9246)

■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033-736-4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