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신청방법 : 매달 10만원 저축시 2년뒤 580만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신청방법 : 매달 10만원 저축시 2년뒤 580만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청년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 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경기도 청년이라면 지원해보세요~

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이동하시면 되고,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 출처 - 경기도청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9시 ~ 6월 5일 월요일 18시로 선착순 아님

■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방문 · 우편접수 불가)

■ 모집규모 : 4,000명(가구당 1명 신청)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도내 만 18세 ~ 만 34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 노동자(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 지급(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 선정 후, 근로 유지 불가 ·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에 대해서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자격확인이라는 항목이 있고 클릭을 하시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미리 확인하기 : 출처 - 경기도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매월 10만원 2년 저축시 580만원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겨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 · 초본 각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가구 특성 해당자와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등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 확인 필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해지 사유

가입기간 중 가입자 적립금을 총 12회 초과해서 적립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

● 경기도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통장 가입 후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었다면 계속 적립 가능하나근로를 유지해야 함

통장 가입후 퇴사시 12개월간 이직을 위하여 통장적립 중지 가능

  - 별도로 중지를 신청하거나 알릴 필요는 없지만, 이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고, 저축 기간도 연장불가

● 통장 가입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통장 가입기간에 상관업싱 가입자 적립금과 '경기도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이 함께 지원됩니다. 병역의무이행이라 함은 기초 군사훈련을 위한 단기간의 입대를 포함하며 대체복무, 전환복무 등 모든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 시 해지처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관련문의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1877-3757 (운영기간 : 2023년 5월 12일 ~ 6월 5일) / 휴일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