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로 최우선변제금 10년까지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최우선 변제금은 10년까지 무이자대출??

요즘 인천을 시작으로 많은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벌써 4번째 안타까운 결정을 하신 분도 나오셨습니다.

이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운 집을 구할때 최우선변제금은 무이자로 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금리 1.2 ~ 2.1%로 대출하는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또 보증금 상한선 5억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하기로 했는데, 기존 대출은 해결도 못보고 또다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놓여지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본건 어떻게 해줄수 없으니 이사는 갈수 있게 해준다는건데... 전세사기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최우선변제금은 무엇일까요?

소액 임차인이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도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25일에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내용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로 최우선변제금 10년까지 무이자 대출

■ 지원대상 : 보증금 반환 의지 없는 임대인에 의한 피해, 보증금 상한선 5억원

■ 금융지원 :

  - 최우선 변제금(서울 5,500만원) 10년 무이자 대출

  - 낙찰 또는 주택 매입시 저리(1,2%~2.1%)의 정책자금 대출

■ 경·공매 지원

  - 피해 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 피해 주택을 LH가 낙찰 후 공공임대로 제공

  - 피해자가 원할 경우 HUG가 경·공매 대행

■ 기타 지원 :

  - 생계 지원 : 6개월간 매월 162만원

  - 의료 지원 : 1회 300만원 이내

  - 주거 지원 : 최대 12개월간 매월 66만원

보증금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2억4천만원까지 1.2%~2.1%의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를 70% 부담하고 연간 5,000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세사기 건축왕 딸 개인회생 신청으로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조치로 피해자들은 A씨를 상대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을 할 수 없어 피해회복에 더 오랜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일까지 생겼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피해자들은 법원에 회생 신청 기각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바뀐 특별법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형법상 사기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신용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상환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20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보험(SGI)가 은행대출을 이전해갑니다.

이에 성실상환자는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대출 피해자의 문제점 해결?

이러한 최우선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 기존대출 20년간 무이자로 대출로 해준다고 하지만, 결국 갚아야 할 돈입니다.

이역시도 계속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나온 특별법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당장에는 1.2~2.1%의 이자로 거주할 공간을 찾겠지만, 저금리 대출받은 이자를 내고 생활비와 노후대비, 보험 등등을 지출하고 나면 이 대출금액을 언제쯤 다 상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에 전세사기 개인회생 키워드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을 10년, 20년 상환하기 보다는 개인회생을 선택하려는 분들이 있을거고, 그만큼 개인회생하면 원금을 일부 탕감받고 조정된 금액만 내면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전 개인회생을 잘 모릅니다. 단지 아는건 법원에서 땅땅땅!!! 해야 개인회생이 인정되는거고, 기각한다면 다시 내야 하는 돈입니다.

개인회생을 대리 신청할때 수임료가 들어가는데 이 금액도 여기저기 다른 금액을 부르고 100%로 환급된다고 하는데 만약 개인회생이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된 비용은 제외하고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아래의 링크는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채무조정지원을 해주는 곳입니다.

어쩔수 없이 개인회생까지 알아보신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여기서 무료로 상담받고 해결방안을 좀더 알아보시는게 어떨까 해서 링크를 남겨 봅니다.

 

 

인천광역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채무조정지원(개인파산,면책지원,개인회생 지원,워크아

이번에 인천광역시에 있는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면책,개인파산,워크아웃이라고 하면 광고성 글도 많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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