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인터넷 신고방법 및 과태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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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인터넷 신고방법 및 과태료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등에 속하는 임대차 3번 중의 하나로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국토부에서 발표한 정책입니다.

    현재 계도기간중이며 점진적으로 시행을 진행하는 부동간 관련 법률입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전월세 신고를 하면 간편하게 임대차보호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 계약 체계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단, 계약 금액의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신규로 계약할 할때 뿐만 아니라, 변경을 하거나 전월세 해지 계약을 할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요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구분 내용
    대상지역 수도권 전역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군은 제외)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 그 외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임대료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일의 기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일 기준 아님)
    ※ 민간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90일까지 연장
    신고의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인터넷 신고방법 및 과태료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임차인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고의무자는 아니지만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다면 '전월세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확인 서류(거래내역이 기록된 통장 사본이나 영수증 등)' 등을 제출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차대신고가 신고된 내용이 메시지로 오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임차인 또는 임대인, 공인중개사가 위임받아 신청을 했는지 내용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 (신청)방법

    전월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으로 나뉘어 집니다.

    ■ 전월세 온라인 신고 방법(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온라인 신고방법 : 출처-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온라인을 통한 전월세 신고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하러가기

     

    ※ 진행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지역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 임대차신고서 등록 임차인 또는 임대인 또는 대리인 중 선택 신청인 입력사항 입력 임대목적물 입력 등록완료

    이때 공동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등록할 경우 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전사서명이 필요하지만, 같은 자라에서 같이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를 할 경우 계약서를 꼭 첨부하고 단독으로 등록하게 된 사유만 알리면 임차인과 임대인중 단독으로 전월세을 하시면 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방법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고서 하단부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적혀 있고, 사인하는 부분이 각각 있지만 계약서 등을 가지고 방문한다면 편의를 위해 모두 방문한 것으로 인정되어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올해 31일까지 2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정식 제도로 6월 1일부터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까지 1년더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건이 부합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 내년 5월 말까지는 신청을 진행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바와 같이 기간이 종료된 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기간과 계약금에 따라 정해지는데 최소 4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최대 액수인 100만원을 납입하게 되므로 정확한 신고를 하시는게 좋고, 약정 갱신을 통해 임대료가 변경됐을때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