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과태료와 과속과태료, 범칙금의 차이점 알아보기(추가 버스전용차로, 스쿨존)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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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위반과태료와 과속과태료, 범칙금의 차이점 알아보기

    속도위반과태료와 과속과태료, 범칙금의 차이점 알아보기(추가 버스전용차로, 스쿨존) 납부방법
    속도위반과태료와 과속과태료, 범칙금의 차이점 알아보기(추가 버스전용차로, 스쿨존) 납부방법

    안전운전을 자주 하다보면 우리도 모르게 속도위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소송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와 범칙금의 정의

    • 과태료 : 법적인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법적인 제재로, 일반적으로 경고나 조치 후 반복적으로 위반될 경우 부과됩니다.
    • 범칙금 : 특정한 법률, 규정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경제적인 제재로,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입니다.

    2. 과태료와 범칙금의 목적

    • 과태료 :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반복적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가합니다.
    • 범칙금 : 법률, 규정 또는 규칙을 준수하도록 국민들에게 경고하거나, 법 집행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처벌을 가합니다.

    3.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방식

    • 과태료 : 위반 행위를 확인한 당국이 경고, 고지,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친 후에 부과하며, 금액은 위반 행위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 범칙금 : 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당국이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며, 일반적으로 위반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해진 벌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하려는 분은 아래의 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지자체 조례 등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처분의 정도 전과로 인정되지 않는 가벼운 행정처분 전과로 인정되지 않는 가벼운 행정처분이나,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경우 형사처벌(벌금, 구류)까지 받을 수 있음
    사전통지기간
    납부혜택
    과태료의 20% 감면 혜택없음
    납부기한 내 미납시
    (번호순 진행)
    ① 가산금(1차), 중가산금(2차) 부과
    ② 차량압류등록
    ③ 예금, 급여, 부동산압류, 번호판영치
    ① 가산금 부과(기간에 따라 1.5배까지)
    ② 즉결심판 : 2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태료
    책임 주체 차량 명의자 차량운전자
    적발사항 무인단속카메라 적발 경찰관 현장 적발
    벌점 적용 벌점 해당 없음 벌점 적용됨
    보험료 할증 해당 없음 벌점 부과 2회 이상부터 할증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단점은 사전에 최대 기간에 부과할 경우 과태료는 20%의 감면 감 혜택이 있지만 범칙금은 면 혜택이 점입니다. 또한 범칙금은 벌점이 생기거나, 2회 이상 벌점은 벌칙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벌점현황

    과태료 금액과 벌점현황

    아래의 표는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구분 과태료(사전납부시 20% 감면) 범칙금 + 벌점
    일반구역 속도위반 20km/h이하 40,000원 30,000+0점
    20km/h초과
    40km/h이하
    70,000원 60,000원+15점
    40km/h초과
    60km/h이하
    100,000원 90,000원+30점
    60km/h초과 130,000원 120,000원+60점
    주정차위반 2시간 미만 40,000원 40,000원+0점
    2시간 이상 50,000원
    신호위반 - 70,000원 60,000원+15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20km/h이하 70,000원 60,000+15점
    20km/h초과
    40km/h이하
    100,000원 100,000원+30점
    40km/h초과
    60km/h이하
    130,000원 120,000원+60점
    60km/h초과 160,000원 150,000원+120점
    주정차위반 2시간 미만 80,000원 80,000원+0점
    2시간 이상 90,000원
    신호위반 - 130,000원 120,000원+30점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은 지방에 따라 역만, 사전 납입 시 20%의 감면이 가능한 과태료와 벌칙금이 팩터되는 범칙금이 있습니다.

    속도위반 벌점은 10km까지 과태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11km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청구되고, 100km 이상을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요구과 구류, 벌점 100점을 찍습니다.

    예를 들어 50km 카메라 단속구간을 60km의 속도로 지나갔을 경우 카메라에 찍히지 않지만 61km로 주행했다면 과태료와 벌점 대상입니다. 이유는 차량계기판과 속도 장비의 오차율이 있기 때문에 조정되어 있는 간격입니다.

     

     

     

    하지만 계기판과 네비게이션을 확인했을때 10km이내라고 해서 안심할수 없는게 단속 카메라가 10km이상으로 측정이 되었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10km범위 안에서는 오차율이 적용된다는거지 달려도 괸찮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하는 방법

    과태료(속도위반, 신호위반)에 대한 내용을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경철창 교통 민원 홈페이지 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 상단의 교통범칙금 과태료를 클릭 > 미납 내역 조회 > 미납 과태료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시 확인)

    본인이 모르는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한번쯤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하는 방법
    출처 : 경찰청 교통민원 24 - 이파인

     

    아래의 링크는 경찰청 교통민원24로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속도위반에 대해 의심이 된다면 바로가셔서 조회해보세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각 시에서 제공하는 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에서 제공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인천광역시 단속조회'등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가 있으니 주차위반에 의심이 된다면 조회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통합조회
    출처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아래의 링크는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로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확인이 필요하신분은 빠르게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