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부터 남편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안해도 10일 의무화 및 휴가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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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6월부터 남편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안해도 10일 의무화 및 휴가급여지원

    서울시 6월부터 남편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안해도 10일 의무화 및 휴가급여지원
    서울시 6월부터 남편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안해도 10일 의무화 및 휴가급여지원

    오늘은 배우자가 출산하게 되면 남편도 배우자출산휴가를 받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산후 아기의 돌봄과 양육은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해야 하는 가족의 일입니다. 출산후 배우자는 회복기간이 필요하며, 가족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동안에는 회사눈치가 보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생기는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의무화 제도는 출산율 증가, 아기와 가족의 행복과 안정을 위한 사회적 정책입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의 도움보다는 남편 배우자의 도움이 더 편하고 가족간의 유대감도 높아질겁니다.

    그래서 꼭 남편배우자출산휴가는 필요로 하는데요, 이에 출산휴가의 기간과 급여지원 규정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남편 배우자 출산휴가란?

    남편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출산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남편 배우자의 출산휴가 조건과 지원내용

    남편 배우자의 출산휴가 조건과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 10일입니다.
    •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상한액 401,910원) 입니다.
    •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는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하여 신청가능합니다.(분할사용 포함)
    •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시기는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정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가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남편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구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작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남편 배우자의 출산휴가 3종세트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저출생 위기극복'의 일환으로 '일·생활 균형 3종세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가 도입되고 직원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업주가 10일간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출처 : 서울시

    이처럼 9월 1일부로 추진을 완료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정책이 잘 자리잡아서 그동안 눈치보느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출산휴가도 사용하고, 가정의 행복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