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부동산 규제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번에 새로이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현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이 크다고 보고
부동산 규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하는 왜 하는 걸까요?
앞으로도 금리는 당분간 계속 오를 것이고,
부동산 시장경기는 안 좋고 분양 가격은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으니,
투자자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선으로 투기 조정 지역을 풀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분양이 안되면 은행에서 건설사에 빌려준 돈이 회수가 안되고
그만큼의 경재악화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행령과 법 개정을 통해 신규 분양 건의 규제 완화의 예시입니다.
서울 투기과열지구 전면해제(15곳에서 4곳으로 조정)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지역은 주기지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대출규제가 완화됩니다.
이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1년간 전, 월세를 두었다가 1년 후 오른 집값으로 파는 등의 형국으로 될 겁니다.
하지만 오른 금리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뀐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하지만 LTV가 70%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DSR규제가
50%로 동일하여, 연봉에 맞게 대출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높은 금리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종종 나오고 있지만,
투기가 목적이 아닌 집을 새로 구매하려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리도 잡기 위해서 곧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한다고 하니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네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고정금리 4%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시행할 때에 맞춰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 > 금융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보증금 소송까지 안가고 돌려받기 (0) | 2023.01.26 |
---|---|
전세사기/전세사기대출 잘 알고 있어야 사기 안당합니다. (0) | 2023.01.18 |
2023년 바뀌는 특례보금자리론(대출자격과 한도, 금리) 대상조건(최대 9억원, 대출한도 5억원) (0) | 2022.12.28 |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어서 돈벌기 도전! - ① (0) | 2021.09.07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활용하기 (0) | 2021.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