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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LPG카드, 쿠폰 사용기한 6개월 더 연장 / 대상자, 신청방법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해 등유, LPG 난방비 카드, 쿠폰 사용기한을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6개월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수급자들은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유와 LPG 공급자는 2024년 1월 15일까지 회수한 쿠폰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은 경우, 쿠폰은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수급자들은 꼭 제출 기한까지 잊지 않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별도로 구매한 에너지 구매 비용의 현금 정산은 내년 1월 15일 이후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수급자들의 현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금 정산을 받으시려면 제출 기한 이후에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 LPG 난방비 카드 및 쿠폰발급이 대상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 |||||||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 생계 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 소득 100분의 30%
- 의료 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 소득 100분의 40%
- 주거 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 소득 100분의 43%
- 교육 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 소득 100분의 50%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
2023년 6월 30일까지 였지만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되었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올해 연말까지 신청하시고, 아직 신청후 사용하지 못한 가구 역시 올 연말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가 별도로 구매한 에너지 구매비용 현금정산 받는 방법
2024년 1월 15일부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하면 별도 구매한 에너지 구매비용에 대해서 정신이 됩니다.
등유와 LPG 난방비 카드, 쿠폰 사용 및 정산일정
등유와 LPG 난방비 카드, 쿠폰 사용 및 정산 일정에 대한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당초 | 변경 |
---|---|---|
카드, 쿠폰(수급자) | 3월 27일 ~ 6월 30일 | 3월 27일 ~ 12월 3일 |
쿠폰회수(에너지 공급자→읍면동) | 7월 15일 까지 | 2024년 1월 15일 까지 |
개인별 카드, 쿠폰 사용액 확정, 기 구매분 현금 정산 |
7월 15일 부터 | 2024년 1월 15일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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