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024년 변경된 내용 지급일, 신청조건, 신청기한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저출산에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출산을 독려하는 각종 지원사업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부모급여 출산급여가 오늘의 포스팅 주제입니다.

 

부모급여 2024년 변경된 내용

 

요즘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결혼을 꼭 해야 하는 사람들과, 결혼 후 아이를 키울 환경이 안된다는 이유 등으로 출산을 꺼려하는 신혼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출산이라는 큰 문제가 생겨나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부모급여 지급기준을 아이 3명에서 2명으로 바꾸는 등의 조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2024년 부모급여 변경된 내용, 신청방법, 지급시기, 바우처, 현금지원
2024년 변경된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21년까지 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출산장려금으로 지급이 되었지만 22년부터는 영아수당으로 이름이 변경 되었습니다. 다시 23년부터는 부모급여라고 이름이 변경되면서 금액이 상향 되었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신청하러 바로가기

 

2023년 부모급여와 2024년 부모급여는 어떻게 다를까?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된 정책입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월 최대 70만원에서 3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만 0세 아동(0 ~ 11개월) : 70만원
  • 만 1세 아동 (12개월 ~ 23개월) : 월 35만원

2024년 1월부터는 최대 100만원으로 23년보다 30만원가량이 더 올랐습니다.

  • 만 0세 아동(0 ~ 11개월) : 100만원
  • 만 1세 아동(12개월 ~ 23개월) : 50만원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 휴직 상태 관계업이 지급이 되는데 부모급여인 만큼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해야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바우처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 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과 동일하게 만 8세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의 부모급여

 

만약 맞벌이 등의 이유로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어린이집 바우처 결제 후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탈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후 방문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하러 바로가기

 

접속후 로그인을 하신후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 복지로
출처 : 복지로(부모급여)

 

여러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영유아" 탭에서 부모급여(현금)에 "신청하기"를 체크한후 자세히 보기를 클릭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처 : 복지로(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래의 이미지처럼 신청하기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현재는 아직 바뀐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2023년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진행순서가 나오는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
출처 : 복지로(부모급여 신청방법)

참고로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오프라인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선터를 방문 하시어 담당직원분께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024 부모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 부모급여 친성서
  • 신분증(대리시 위임장) 또는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보호자 확인 필요 서류 등

 

 

2024년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를 신청할때에는 0세(0~11개월)에 해당되는 아이는 출생후 60일 이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세(12~23개월) 아동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적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매달 25일 지정했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같이 받기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0세에 지급되는 금액은 아동수당 월 10만원, 첫만남이용권 일시금 200만원, 부모급여(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 부모급여 차액) 월 100만원 입니다.

1세는 가정 양육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 이용시 아동수당과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가능여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은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용시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달라지기에 이용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는 좋지만, 이용시간이 적다면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